농림축산식품부령 제4장 축산업의 등록 및 축산물의 수급 등

제27조의3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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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제2호에서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및 그 밖에 영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말한다. <개정 20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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