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4장 축산업의 등록 및 축산물의 수급 등

제36조의1 (교육과정 등)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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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3의4와 같다. 이 경우 축산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신청하기 전 2년 이내에 이수한 경우에만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8>

**②**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의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는 대상자 및 교육과목별 면제 시간은 별표 3의5와 같다. <개정 2015.1.6, 2018.7.12, 2019.12.31>

1. 삭제 <2019.12.31>
2. 삭제 <2019.12.31>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2019.12.31>

1.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의 사본
2. 법 제33조의2제1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사본

**④**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정은 별표 3의4와 같다. <개정 2018.7.12, 2019.12.31, 2023.12.8>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수교육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12.31>

1. 질병ㆍ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2. 휴업한 경우(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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