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축산법
**①** 제3조에 따른 축산발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2>
1. 관계 공무원
2. 생산자ㆍ생산자단체의 대표
3. 학계 및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등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2>
1. 관계 공무원
2. 생산자ㆍ생산자단체의 대표
3. 학계 및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등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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