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개정 2020.12.30>

제47조의12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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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2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인증표시(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를 말하며, 이하 "무항생제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표시를 하려는 인증사업자는 무항생제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인증번호 및 생산지 등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정보를 별표 9의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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