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개정 2020.12.30>

제47조의14 (인증업무의 범위)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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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인증대상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가.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나. 무항생제축산물을 취급하는 자
2. 인증대상 지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전국 단위 또는 특정 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제1호 각 목에 따른 인증

**②** 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에게 거래품목, 거래물량 등 거래명세가 적힌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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