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장 총칙

제5조의8 (간사)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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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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