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임의자조금의 설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단체가 임의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축산업자의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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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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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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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83b89 -
2012-10-22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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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4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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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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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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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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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8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f34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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