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제1조의2 (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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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3, 2019.6.11>

1. 벌금: 1천만원
2. 추징금: 2천만원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3, 2019.6.11>

1. 국세: 5천만원
2. 관세: 5천만원
3. 지방세: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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