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개정 2010.5.14>

제15조 (긴급상륙허가)

출입국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 상륙허가서"는 "긴급상륙허가서"로, "승무원 상륙허가"는 "긴급상륙허가"로 본다.

**③**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긴급상륙한 사람의 생활비ㆍ치료비ㆍ장례비와 그 밖에 상륙 중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