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개정 2010.5.14>

제20조 (체류자격 외 활동)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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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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