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개정 2010.5.14>

제22조 (활동범위의 제한)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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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居所)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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