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1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출입국관리법
**①** 법 제19조의5제2항에 따른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법무부
2. 행정안전부
3. 농림축산식품부
4. 고용노동부
5. 해양수산부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④**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면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자 및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법무부
2. 행정안전부
3. 농림축산식품부
4. 고용노동부
5. 해양수산부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④**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면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자 및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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