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정 2010.5.14, 2012.1.26>

제34조 (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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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며, 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6조 제37조에서 같다) 및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1.26, 2014.3.18, 2015.7.24, 2018.3.20>

**②**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외국인등록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③**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표 및 외국인등록대장의 작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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