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정 2010.5.14, 2012.1.26>

제38조의1 (생체정보의 공동이용)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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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기관이 선박등의 탑승권 발급, 출입국항의 보호구역 진입 및 선박 등의 탑승 등의 업무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수집ㆍ처리한 생체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체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그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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