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39조의6 (재입국허가)

출입국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입국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③** 재입국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정한다.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재입국허가인을 찍고 재입국허가기간을 기재하거나 재입국허가 스티커를 부착하되, 무국적자 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5.7.8, 2018.5.15>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9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