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정 2010.5.14, 2012.1.26>

제40조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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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 체류 관련 각종 허가 등을 할 때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를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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