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민의 출입국 <개정 2010.5.14>

제5조 (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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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조되거나 변조된 국민의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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