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강제퇴거 등 <개정 2010.5.14>

제58조 (심사결정)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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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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