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5 (출국금지의 해제)
출입국관리법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이 「여권법」에 따라 반납되었거나 몰취(沒取)된 것이 확인된 경우
2.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여권발급이 제한되어 있어 해외도피의 우려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1. 출국금지로 인하여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출국금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하면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이 「여권법」에 따라 반납되었거나 몰취(沒取)된 것이 확인된 경우
2.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여권발급이 제한되어 있어 해외도피의 우려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1. 출국금지로 인하여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출국금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하면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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