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강제퇴거 등 <개정 2010.5.14>

제63조의1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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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상한을 넘은 경우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른 국가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입국을 거부하는 등 제63조에 따른 피보호자를 명백히 송환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보증금의 납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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