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5장 강제퇴거등

제63조의3 (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의견서)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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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와 관련된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ㆍ이유 및 근거
2. 영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신청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의견
3. 송환의 가능성, 보호의 필요성, 송환국의 협조 여부 및 송환 준비 경과와 계획 등에 관한 의견
4. 그 밖에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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