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강제퇴거 등 <개정 2010.5.14>

제64조 (송환국 등)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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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송환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로 송환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2. 출생지가 있는 국가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탔던 항(港)이 속하는 국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국가 외에 본인이 송환되기를 희망하는 국가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출국거부,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송환이 어려운 경우 직접 국외로 호송하거나 선박등을 임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송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송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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