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강제퇴거 등 <개정 2010.5.14>

제66조의9 (위원장)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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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임명일이 빠른 상임위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위원의 임명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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