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의4 (관리요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 관리)
출입국관리법
**①**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의 관리가 종료되어 법 제76조의3 및 영 제88조의5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관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관리비용 청구서에 비용 산출근거를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의 관리요청을 받은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필요한 경우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76조의2제1항 및 영 제88조의3에 따른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2. 영 제88조의4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의 외출
**②**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의 관리요청을 받은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필요한 경우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76조의2제1항 및 영 제88조의3에 따른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2. 영 제88조의4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의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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