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강제퇴거등

제80조의15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출입국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1.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의 내부 검토자료
3.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0조의1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