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강제퇴거등

제80조의6 (심사청구등의 철회)

출입국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심사청구등을 한 사람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심사청구등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등을 철회하려는 사람은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는 해당 서면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서면을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0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