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의1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
출입국관리법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재외공관 등에 주재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 발급사무
2. 제7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사무
3. 외국인의 입국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수집 및 연락 업무
1.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 발급사무
2. 제7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사무
3. 외국인의 입국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수집 및 연락 업무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7-22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617bae9 -
2025-03-18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28d94bc -
2025-01-21
법률: 출입국관리법 (타법개정)
@732f8a9 -
2024-12-20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981d7d3 -
2023-06-1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49e8c0d -
2022-12-1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adfac24 -
2022-02-0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9f1a689 -
2021-08-17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b3d9d7f -
2021-07-1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eb03f96 -
2021-03-16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4a7585c
현재 조문(제8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