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개정 2013.6.21>

제88조의11 (소득금액 정보)

출입국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란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ㆍ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말한다) 자료를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8조의1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