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 (신원보증)
출입국관리법
**①**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입국허가, 조건부 입국허가, 각종 체류허가, 외국인의 보호 또는 출입국사범의 신병인도(身柄引渡)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이하 "피보증외국인"이라 한다)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원보증을 한 사람(이하 "신원보증인"이라 한다)에게 피보증외국인의 체류, 보호 및 출국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신원보증인이 제2항에 따른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에 부담이 되게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신원보증인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신원보증인이 제2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거나 그 보증만으로는 보증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원보증인에게 피보증외국인 1인당 3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 신원보증인의 자격, 보증기간, 그 밖에 신원보증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원보증을 한 사람(이하 "신원보증인"이라 한다)에게 피보증외국인의 체류, 보호 및 출국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신원보증인이 제2항에 따른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에 부담이 되게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신원보증인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신원보증인이 제2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거나 그 보증만으로는 보증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원보증인에게 피보증외국인 1인당 3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 신원보증인의 자격, 보증기간, 그 밖에 신원보증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7-22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617bae9 -
2025-03-18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28d94bc -
2025-01-21
법률: 출입국관리법 (타법개정)
@732f8a9 -
2024-12-20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981d7d3 -
2023-06-1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49e8c0d -
2022-12-1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adfac24 -
2022-02-0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9f1a689 -
2021-08-17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b3d9d7f -
2021-07-1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eb03f96 -
2021-03-16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4a7585c
현재 조문(제9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