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개정 2010.5.14>

제93조 (남북한 왕래 등의 절차)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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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을 거쳐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기 전 또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후에 출입국심사를 한다.

**②** 외국인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출입국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외국인이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출입국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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