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94조의2 (전자민원창구)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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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②**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업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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