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의2 (양벌규정)
출입국관리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0, 2020.6.9, 2025.7.22>
1. 제94조제3호의 위반행위
2. 제94조제9호의 위반행위
2. 제94조제10호의 위반행위
2. 제94조제11호의2의 위반행위
3. 제94조제19호의 위반행위 중 제33조의3제1호를 위반한 행위
4. 제94조제20호의 위반행위
5. 제95조제6호의 위반행위 중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
6. 제9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7. 제97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1. 제94조제3호의 위반행위
2. 제94조제9호의 위반행위
2. 제94조제10호의 위반행위
2. 제94조제11호의2의 위반행위
3. 제94조제19호의 위반행위 중 제33조의3제1호를 위반한 행위
4. 제94조제20호의 위반행위
5. 제95조제6호의 위반행위 중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
6. 제9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7. 제97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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