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개정 2010.3.17, 2012.1.26>

제16조의2 (진흥원의 임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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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원에는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원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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