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개정 2010.3.17, 2012.1.26>

제18조 (위원회의 기능)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9.15, 2012.1.26>

1.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2. 제19조의3에 따른 간행물의 심의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ㆍ아목 및 자목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4. 삭제 <2012.1.26>
5.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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