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개정 2010.3.17, 2012.1.26>

제21조의1 (감독)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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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진흥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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