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저작물 등의 창작ㆍ편집 또는 간행물의 발행ㆍ판매 등 출판 관련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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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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