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측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 수행실적, 자본금, 기술인력ㆍ장비 보유현황 수준 등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측량업자는 전년도 측량용역 수행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공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실적 등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측량업자는 전년도 측량용역 수행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공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실적 등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fbfd1 -
2025-10-01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dc4bc -
2024-03-19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d5f6d -
2024-02-20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b49775 -
2022-11-15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400476 -
2022-06-10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8ec1f8 -
2021-08-10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4f530d -
2021-07-20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a2573 -
2021-01-12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ecf7d1 -
2020-06-09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ad79a
현재 조문(제1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