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기본측량의 실시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을 하려면 미리 측량지역, 측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기본측량을 끝낸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③** 기본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③** 기본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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