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측량시행자에게 공공측량기록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의 사본을 받았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공측량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공공측량성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측량성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측량시행자에게 공공측량기록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의 사본을 받았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공측량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공공측량성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측량성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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