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측량과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지명의 결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개정 2013.7.17, 2020.2.18,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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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fbfd1 -
2025-10-01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dc4bc -
2024-03-19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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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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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400476 -
2022-06-10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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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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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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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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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ad7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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