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측량 <개정 2020.2.18>

제39조 (측량기술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측량은 측량기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개정 2020.2.18>

**②** 측량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급을 나눌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 제작, 도화(圖畵) 또는 항공사진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2. 측량,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도 제작, 도화 또는 항공사진 분야의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

**③** 측량기술자는 전문분야를 측량분야와 지적분야로 구분한다. <신설 2013.7.17>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