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측량 <개정 2020.2.18>

제49조 (측량업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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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측량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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