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적(地籍)

제68조 (면적의 단위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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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②** 면적의 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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