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적(地籍)

제74조 (지적공부의 복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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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제69조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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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