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적(地籍)

제76조의3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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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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