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 (연구ㆍ개발의 추진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 및 지적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 및 지적제도에 관한 정보 생산과 서비스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 및 지적제도에 관한 정보 생산과 서비스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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