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전문과목)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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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로 한다. <개정 201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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