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

제11조 (공판 내용의 고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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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에 따라 공판절차로 이행하는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진행된 공판의 내용은 공판조서의 낭독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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