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4 (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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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법 제33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유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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