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

제13조 (전문가의 감정 등)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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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의 진단 또는 감정의견만으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 또는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에게 다시 감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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